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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공전 심화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강남 요지 1490가구 규모의 대단지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재건축 사업 관련 조합원 사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집행부 공백 상황으로 인해 사업 장기 표류 우려도 점쳐진다.

13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인근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이번 주중 주민 총회를 열자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추진위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총회 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지난달 21일 열릴 예정이던 총회가 무산된 데 이어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따른 총회 개최 요구도 수용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민발의는 앞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판결에 의해 추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김병대 씨가 발의해 지난달 무산된 주민 총회 안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수 조합원들에 의해 이뤄졌다. 당초 총회 발의가 이미 사퇴를 표명한 위원장 자격이 없는 이(김 위원장)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총회 금지 가처분 판결을 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중인 추진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표면상 이유는 주민발의를 위해 추진위 측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됐다는 것이다. 발의에 나선 조합원들은 주민총회개최 요구서 사본 400부를 제출했는데 대부분 성명란에 인감이 아닌 서명 날인이 돼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ㆍ절차적 논란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위원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엄모 씨를 탓하는 상황이다. 추진위원들 사이의 갈등이 총회 개최에 있어 실질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엄 직무대행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당선되기 전까지 전임 조합 집행부의 추진위원을 맡아온 이로, 앞서 1995년 반포주공1단지3주구가 현대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과 시공사 계약을 맺을 시점에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당시 시공사 선정이 주민총회 투표가 아닌 추진위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라며 다시 주민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재선정하겠다는 의지를 표했고, 이에 엄 씨를 비롯한 전임 집행부가 반발한 것이다. 조합원들 사이 현대-대림 시공사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 갈등의 단초가 됐다. 급기야 이번에 김 위원장의 직무대행정지가 이뤄지면서 조합 정관에 따라 연장자인 엄 씨가 직무대행직을 맡게 돼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주민 총회 개최 작업은 더욱 겉돌게 됐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사업의 장기 지연에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추진위 대표들끼리 다툼에 조합원들만 피해보는 상황”이라며 “사업이 늦어질 수록 조합원 비용만 더 들게 되는 건데 이는 누가 보상할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추진위내 총회 소집을 주장하는 측의 최모 감사는 주민발의에 의한 총회 소집 요구가 추진위 측에 전달된 만큼 2개월내 총회를 열지 않을 경우, 정관내 감사 직권으로 총회개최를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또다른 갈등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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