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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독립유공자 이응선 후손 국적 취득한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다가오는 광복절을 기념해 법무부가 독립유공자 이응선 선생의 후손 등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발부한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오후 본부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명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독립유공자 이응선 선생의 후손 등 10명에 대해 국적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응선 선생은 1905년 6월 19일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났으며, 일제에 나라가 강점된 후 만주로 이동, 독립군의 일원으로 활동하다 일제에 잡혀 옥고를 치뤘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0년 3ㆍ1절 행사를 앞두고 ‘사상에 관한 정보철’,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 등 일제시대의 정보보고서를 바탕으로 독립유공자들의 행적을 추적, 이응선 선생의 활약을 밝혀내고 애국장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일제 강점기에 중국 서간도 한인학교에서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국내에서 모험청년단을 조직하여 주요시설물 폭파 등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순국한 이근수 선생의 손자 이도희씨등 총 1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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