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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물총놀이 하자”…아이 꾀어 집 턴 30대女 등
○…A(32ㆍ여) 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모 아파트 이웃집 자녀에게 접근, “우리 물총놀이 할까?”라고 꼬드겼다. 그리고는 이웃집에 사는 B(38ㆍ여) 씨의 집에 침입했다. 아이랑 물총놀이를 하는 척 하던 A 씨는 B 씨 집에 있는 귀금속을 훔쳐 나왔다. 이런 수법으로 A 씨는 모두 2곳의 이웃집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시가 3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10일 이웃집 자녀에게 물총놀이를 하자며 아파트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평생 야동 공짜란 말에 3000명 속아

○…A(50)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에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각종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올려 놓지는 않았다.

이후 음란사이트 초기 화면에 “1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평생 무제한으로 음란물을 볼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런 A 씨의 말에 모두 3000명이 1만원씩 가입비를 냈다.

A 씨의 말에 속은 3000명은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대포통장에 1만원씩을 송금했다. 이렇게 해 A 씨는 3000만원을 챙길 수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9일 인터넷에 음란사이트를 만든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A 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두 딸 성추행한 몹쓸 아빠 구속

○…12살 초은(가명)이가 일기장에 꼬박 꼬박 일기를 썼다.

담임교사는 꼼꼼히 초은이의 일기장을 열어봤다.

초은이의 일기를 보던 담임교사는 깜짝 놀랐다. 초은이가 일기장에 “아빠가 내 몸을 만져요”라고 써 놨기 때문이다.

초은이의 담임교사는 경찰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초은이 아빠라는 사람 A(37) 씨는 올 초 잠들어 있는 작은 딸 민정(가명)이와 큰 딸 초은이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며 성추행을 했다.

전북경찰청은 9일 초등학생인 자신의 두 딸들을 성추행한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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