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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무상 경과실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은 국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벼운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유족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한 공중보건의가 국가로부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최완주)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서모(37) 씨가 “국가 대신 유족에게 배상한 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씨는 2005년 공중보건의로 일하던 중 고열과 속쓰림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한 환자를 치료했다. 환자 혈액검사결과 패혈성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서 씨는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병원을 옮길 것을 권했다. 결국 이 환자는 상태가 악화된 후에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환자 유족은 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 씨는 소송에서 져 유가족에게 3억3000여만원을 배상했다.

서 씨는 이 돈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중과실로 인해 피해라면 책임은 가해공무원에게 있어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경과실이라 해도 판결에 따라 확정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국가가 배상할 손해를 대신 변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달랐다. 서 씨는 주장을 바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것”임을 부각시켰다.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전적으로 국가에만 귀속시켜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라고 전제했다.

또 “서 씨가 유족들에게 배상한 채무는 국가배상채무라고 봐야한다”며, “서 씨의 치료행위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 단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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