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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어떤 상품?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서민들의 필수 금융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장기주택마련주택에 대한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되고 재형저축이 1995년 이후 18년만에 부활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만기 10년(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연장 가능)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이자·배당소득세(14%)가 면제된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는 연소득 5000만원, 자영업자는 3500만원 이하다.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대해 적용한다.

기존 상품의 경우 예를 들어 이자율이 연 4.5%의 일반상품에 월 100만원씩 10년 동안 돈을 넣었다면 만기 시 3409만원의 이자를 받고 세금 525만원을 별도로 내야한다. 그러나 재형저축 상품을 10~15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아 이를 절약할 수 있다. 반면 10년 이내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이자ㆍ배당소득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재형저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예ㆍ적금뿐 아니라 국내 및 해외 적립식 펀드상품도 포함된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고금리를 쥐어주며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고 불릴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정부가 시중금리 초과분을 보전해줄 재정여력을 상실해 1995년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육박하고 저축률이 크게 하락하자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비과세 재형저축 재도입을 결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던 경우라면 재형저축에 관심을 가질 만 하다”며 “재형저축 부활 관련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화 과정에서 바뀌거나 보완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경우 세재 혜택이 내년으로 종료되면서 기존 가입한 상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에 빠지게 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혔던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므로 굳이 만기 전에 해약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 이전 저축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더욱이 가입 5년 안에 해지할 경우 해지 추징세액을 물게 되 자칫 원금도 까먹을 수 있다”며 “어차피 갈아탈 만한 고금리 예ㆍ적금 상품도 마땅치 않은만큼 만기까지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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