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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초상권 침해 협박 400만원 뜯어낸 유흥종사자 입건
[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계양경찰서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고용 사실을 단속하겠다며 제시한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 다른 노래방업주에게 보낸 사실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유흥업소 종사자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모 노래방에서 “여기 보도를 사용하느냐, 단속하겠다”고 하자, 신원확인을 요구한 노래방 업주 B(54) 씨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 주자,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다른 노래방 업주의 핸드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초상권 침해다.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해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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