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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權법무 “선거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취임 1주년을 맞는 권재진(59ㆍ사법시험 20회) 법무부 장관은 오는 12월 대선 및 지난 4월 총선과 관련된 선거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는 등 선거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확대 적용하는 등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행정소송 제도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권 장관은 양대 선거(4월 총선ㆍ12월 대선)와 관련, 금품선거·흑색선전 등 선거사범을 철저히 적발하고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새누리당의 4·11 총선 직전 ’공천헌금‘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강력한 수사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선을 앞두고 과열·혼탁 양상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법무부는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을 실형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까지 확대 적용해 잠재적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통영 초등생ㆍ제주 올레길 살해사건 등으로 성폭력범 사후관리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분출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부착기간에만 한하거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 2∼5년 범위에서 법원의 선고기간에 따라 적용돼왔다. 따라서 형기가 끝난 대다수 성범죄자에게는 사실상 보호관찰을 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 미국 등에는 이 같은 보호관찰 입법 사례가 있다.

신상정보공개제 소급적용과 함께 장애인 성폭력범의 경우 1회 범행시 전자발찌 부착안도 거론된다. 이밖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공유하고 이상신호 감지시 출동체제를 갖추는 한편 여성가족부와 성범죄자 정보관리 개선을 협의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성폭력을 당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행정소송법의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기관이 각종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치할 때 법원 판결로 행정기관의 신속한 처분을 요구하는 ’의무이행 소송‘을 도입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 생계와 유관한 행정소송의 가처분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살인죄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요 법안 입법을 19대 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권 장관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은 구십 리를 가고 이제 절반쯤왔다고 여긴다(行百里者 半於九十)‘는 말처럼 일을 성취함에 있어 끝이 어려운 법이므로 심기일전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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