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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에도 신종피싱…다운받다가 계좌 털린다
[헤럴드생생뉴스]온라인 상에서 무심코 영화를 내려받다가는 계좌를 해킹을 당할 수 있다고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웹하드와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공유되는 영화와 동영상 등을 내려받기(다운로드)를 했다가 인터넷 뱅킹 계좌에서 돈을 털리는 사건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인 즉 해당 파일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기 때문.

경찰에 따르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인터넷 뱅킹 이용시 진짜 은행사이트에 접속을 하더라도 가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다. 이같은 수법으로 사기범들은 입력한 계좌 비밀번호 등을 가로채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돈을 훔치는 것이다.

특히 사기범들은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만을 노려 해킹한 뒤 설치 프로그램에 악성파일을 심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명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려 놓은 최신 영화 파일에도 악성파일을 숨기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 이용시 보안승급서비스를 하라는 지시가 나온다면 의심해야 한다”며 “어떤 금융기관도 보안카드 내 비밀번호를 전부 입력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당부했다.

또 “피싱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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