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A(34) 씨는 훔쳤다. 그리고 여자친구 B(35ㆍ여) 씨는 남자친구가 훔쳐 온 물건을 팔아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께 부산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C(62) 씨의 집 담을 넘고 들어가 8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모두 7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 B 씨는 A 씨로부터 건네 받은 귀금속을 모두 5차례에 걸쳐 금은방 등에 25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9일 대낮 주택가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A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 씨를 장물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동거녀 찾아내라” 펜션에 방화
○…A(44) 씨가 강원도 양구군 남면에 있는 펜션에 찾아가 손님 3명이 투숙 중인 건물 뒤 쪽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불이 나자 이 펜션 주인 B(49ㆍ여) 씨 등은 자체 소화기 등으로 진화에 나서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에 붙잡힌 A 씨에게 방화 이유를 묻자 “동거녀를 찾아내라”며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대학 과대표가 학생들 돈 4억원 사기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지방대학의 과(科) 대표 A(24) 씨. A 씨가 같은 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뒤 자취를 감췄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8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창원 M대학 2학년 A 씨를 뒤쫓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의 수법은 같은 과 학생에게 접근, “삼촌이 학교 이사”라고 말한 뒤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에 맡기면 장학금을 주고, 원금은 추후에 전액 돌려준다”고 말하는 것.
피해 학생들은 학과 대표인 A 씨의 이런 제안에 대학 측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A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 대학의 학생은 모두 29명, 금액으로는 4억3000만원에 달한다.
창원=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