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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별 ‘조세 감면 한도’ 설정…감면 남발 예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내년부터 조세 지출에 부처별 감면 한도액을 정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비과세 및 감면 남발을 막기 위해서다. 부처별 성과 관리도 강화해 평가가 나쁜 감면 제도는 우선적으로 축소,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 지출 성과 관리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각 부처는 기재부의 ‘조세특례 기본계획’을 토대로 조세특례 요구를 담은 ‘조세감면건의서’와 일몰 예정 특례의 존치 여부 의견을 담은 ‘조세감면평가서’를 5월 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세 감면 실적과 추정치를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부처별 조세감면평가서는 ‘성과가 양호하다’는 평가나 ‘일몰을 연장해달라’는 건의가 많아 형식적이고, 신규 조세 감면을 위한 대체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세특례 기본계획’에 부처별 감면 한도를 넣기로 했다. 기재부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부처별 한도를 정해주는 ‘실링제도’와 유사하다. 이 경우 부처가 조세감면건의서에 지난친 감면 요구를 담는 것을 미리 통제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 기본계획’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감면 제도에 대한 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부처에 전달하는 ‘조세특례 기본계획’에 조세 지출 연장 여부에 대한 평가 지침을 담고, 부처별로 체크리스트 방식을 활용한 자율 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평가 점수가 ‘미흡’ 이하로 나온 해당 항목은 축소 또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기재부는 또 특정 감면 제도들을 선정해 전문연구기관의 계량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조세지출 종합평가’을 신설한다. 이 밖에 정부의 조세지출 관리를 도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재정사업 심층평가 때 관련 조세지출도 포함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결한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기로 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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