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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랑협회,갤러리서미에 ‘무기한 권리정지’ 의결
[헤럴드경제=이영란 선임기자]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회장 표미선)가 회원사인 갤러리서미(대표 홍송원)에 대해 ‘무기한 권리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갤러리서미는 화랑협회의 표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협회가 주관하는 화랑미술제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한국화랑협회는 24일 오후 서울 출판문화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갤러리서미가 오리온 비자금 사건, 저축은행 사건 등에 연루됨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건전한 미술품 시장 육성 및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협회 정관을 위배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협회 정회원 화랑 137곳 가운데 53곳 화랑주가 참석하고, 48곳이 위임해 총회가 성립됐으며, 참석회원을 대상으로 거수투표를 실시한 결과 1명(기권)을 제외한 52명이 ‘무기한 권리정지’에 찬성해 중징계가 가결됐다.

한편 협회의 이같은 결정은 갤러리서미의 향후 미술품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yr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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