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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스피드경영으로 구매관행 깬다
[헤럴드경제=서지혜기자]KT(회장 이석채)은 협력사의 납품장비 규격제정과 성능검사 등을 대폭 생략한 ‘긴급구매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KT의 ‘긴급구매제’란, 납품장비의 사양을 시험하는 절차인 BMT(Benchmarking Test)를 생략하고 간단한 서류심사 정도 진행 후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KT는 ‘긴급구매제’를 통해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납품받을 수 있어 서비스나 상품 조기 출시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또 협력사의 경우 납품까지 거쳐야 하는 여러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가 장비납품을 받을 때는 먼저 통신사가 요구한 세부 규격서에 맞춰 납품 장비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비의 안정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BMT를 실시한 후, 품질과 가격 등을 종합평가하여 납품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번 KT가 실시하는 긴급구매제에서는 이 같은 프로세스가 대폭 축소됐다.

KT는 우선 ‘긴급구매제’ 를 BMT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일정 수준이상 품질이 가능하거나 종합평가에서 품질 부문 비중이 적은 장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그 첫 사례로 수요가 발생한 LTE 안테나 장비 구매에 적용할 계획이다.

‘긴급구매제도’의 첫 사례가 된 LTE 안테나는 이미 6개의 협력사가 납품한 경험이 있고 협력사의 제품력 등은 예전 납품시 검증을 한 상태여서 기존 프로세스를 생략,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납품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KT는 기존에는 납품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으나 긴급구매 프로세스를 통해 1개월로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상표 KT 구매전략실장은 “KT는 모범적으로 실시중인 수요예보제의 예보주기를 최근 연단위에서 분기단위로 세분화 했고,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그 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등 동반성장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긴급구매제의 조기정착, 가격협상제 확대에 힘씀은 물론, 협력사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혜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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