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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D금리담합 일파만파…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
배상규모 20조 넘을수도
대출금리의 지표로 쓰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CD 금리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집단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CD 금리 담합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금융사에 부당 이익금 반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만일 금융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결집해 대규모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CD 금리 담합 현장조사는 한 금융기관의 자진신고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CD 금리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부회장은 “CD 금리를 조작하고 담합했다면 이는 금융사가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은 셈”이라며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금융사들이 모른 체한다면 집단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연은 CD 금리가 0.5%포인트 떨어지면 은행권 이익이 연간 1조8000억원가량 날아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D 금리가 수십년 전부터 적용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요구 범위가 최대 2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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