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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임직원 불법 단기매매차익…미환수내역 분기별 보고 의무화
금감원 관리·감독 강화
상장사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자사주를 6개월 내에 매매해 차익을 남기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임직원의 불법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에 불법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미환수내역을 규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임직원의 불법 단기매매차익이 적발된 상장사 160여곳에 공문을 발송, 불법 차익에 대한 미환수 내역을 정기보고서에 규정된 서식에 따라 보고토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장 전결사항으로 정기보고서에 불법 단기매매차익 환수 내역을 기재토록 권고했으나, 상장사들이 이를 시행하지 않아 미환수 내역의 경우 반드시 기재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단기차익매매 내역을 상장사의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돼 있었으나, 홈페이지 공시가 접근성이 낮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 정기보고서에 기재토록 서식을 개정한 것이다.

금감원이 마련한 불법 단기매매차익 관련 규정 서식은 정기보고서 제10항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3절 1항 ‘제재 현황’에 포함됐다.

문제가 발생한 상장사는 ▷미환수 내역 ▷취득한 사람의 회사와의 관계 ▷단기차익거래 사실을 금감원으로부터 언제 통보받았는지 ▷불법 차익 금액은 얼마인지 ▷죄책기간(불법 매매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등을 표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이 상장사 임직원의 불법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 것은 10개 기업 가운데 1개 꼴로 많은 상장사에서 임직원의 불법 주식거래가 발생,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불법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반환 청구소송까지 가능한 것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불법 사실을 회사 측에 통보하는 수준으로 제도가 변경됐다”며 “일반 주주들이 임직원의 불법 사실을 모를 수 있어 정기보고서에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도 이달 초 자본시장연구원에 상장사의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 상장기업 임직원들의 횡령ㆍ배임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원 기자>
/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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