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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체크카드 높이고…신용카드는 줄이고
내달초 발표…MB정부 마지막 세제 개편 무슨 내용 담길까
금융소득 과세 4천만원서 하향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지분 2%이상으로 대상 확대
‘장마’ 비과세혜택 내년부터 폐지

‘종교인’ 소득 과세방안 검토
세수증대로 ‘복지출혈’ 대비


8월 초 발표 예정인 내년 세제개편안은 과세 대상 확대와 세제 효율성 증대를 통해 세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 대선을 기점으로 대규모 복지예산 소요가 예상돼 미리 ‘총알’을 준비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하향조정하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조만간 청와대 보고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며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MB정부의 마지막 작품으로 내용과 파격정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과세기준 하향=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금융과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갈수록 주식ㆍ파생상품 등 금융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과세범위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3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세 대상을 넓혀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의도다. 또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현행 상장기업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율 2%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물ㆍ옵션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첫 3년간은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대 국회 때 파생상품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내년 가입자부터 없애고, 직불카드(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30%에서 추가로 높여주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낮출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성사될까= 목사ㆍ스님ㆍ신부 등 종교종사자들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기재부는 현재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종교단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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