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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경찰 치안복지 운운하더니 기본적인 민원서비스도 제공 못하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난 10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 1층 민원인대기실. 대기중인 민원인들은 연신 손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더위에 지친 민원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하나 같이 ”에어콘은 커녕 선풍기도 하나 없이...” 라고 푸념했다.

#2 서울 서초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 A 씨는 지난 9일 오후 매점에 들려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신용카드는 안 받습니다”라는 매점주의 짧고 명료한 답을 들어야했다. 눈앞의 카드결제 단말기를 놓고도 결제곤란하다는 말이 분했지만 현금이 없던 터라 A 씨는 현금인출기가 있는 10분 거리의 조달청으로 가야만했다.

경찰이 앞다퉈 치안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일부 경찰서들이 기본서비스마저 외면해 민원인들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낮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수서, 강남, 성동경찰서 등 일부 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는 선풍기 한 대도 구비돼 있지 않다. 때문에 더위를 먹은 민원인들의 얼굴은 더 일그러질 수 밖에 없다.

정부 시책에 따라 전기를 아끼기 위한 것도 아니다. 경찰들이 일하는 사무실은 에어콘과 선풍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더위가 무색할 정도다.

세원관리 강화 및 신용거래 정착을 위한 방편으로 신용카드결제가 보편화된지 오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서내 구내매점은 카드결제를 기피하며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강남, 서초, 강동경찰서 매점에는 카드단말기가 버젓이 놓여 있지만 카드를 내밀면 “식권 구입만 가능하다”고 으름장이다. 매점의 한 관계자는 “경찰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가격이 싸다. 카드를 받으면 수수료를 물어야해 마진이 더 적어진다”고 기피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엄연한 법위반 행위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역시도 신용카드결제 거부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하면 소정의 보상금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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