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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월미은하레일, 안전성 논란에 이어 공사대금 착취까지
[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안전성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어 2년째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 월미은하레일이 이제는 공사 현장 직원들의 공사대금 과대계상으로 일부를 되돌려받다가 배임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월미은하레일 공사와 관련,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해 돌려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증)로 공사 현장 소장 A(49)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25일 인천시 중구 북성동 월미은하레일 공사와 관련, 5개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과대계상 지급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8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월미은하레일 공사 책임감독관인 B 씨는 같은해 2월5일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하청업체 직원에게 감독 편의제공 대가로 50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과대계상해 지급한 후 30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월미은하레일은 현재 안전성 문제로 2년째 멈춰선 853억원짜리 사업으로 운행 강행이냐, 철거냐를 놓고 논쟁이 진행 중에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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