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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대형마트도 영업제한 풀리나?
[헤럴드생생뉴스] 경기 수원과 성남, 군포에 이어 광명에서도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지역중소상이들은 이런 움직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등 광명 지역의 5개 대형마트가 지난달 28일 광명시를 상대로 영업제한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명시는 조례에 따라 4월 5일부터 시내의 14개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제한 시간을 두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휴무를 강제했다.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성남과 수원, 지난달 7일 군포에 이은 경기도를 상대로한 세번째 소송으로 평택 등 대형마트가 있는 다른 지자체로 번질 움직임도 보인다.

평택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다른 지자체에서소송이 잇따라 우리도 다른 대형마트와 자주 연락을 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파렴치하다며 맞서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인데도 지속적인 출점이 이어지고 있고 중소유통업체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서는 등 편법을 통해 점점 거대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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