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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터민들,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 결국 철창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지원금을 탕진하고 생계가 어려워진 새터민들이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뒤 이중 일부를 북한에 송금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입원한 뒤 보험금을 받아내고 이를 북한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게 한 혐의(사기)로 새터민 A(28ㆍ여)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험금 수령자 2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병원장 B(71)씨와 병원 직원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령 보험금 일부인 3억 2000만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을 거쳐 북한의 가족들에게 송금해 준 브로커 C(49ㆍ중국동포)씨 등 2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4년부터 가족단위로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로 보험금 약 10억 4000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보험금 일부를 환치기 브로커를 통해 중국을 거쳐 북한의 가족들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일당’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 치료하면 일비ㆍ간병비 등으로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가족단위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위염ㆍ기관지염ㆍ요통’ 등의 질병을 이유로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원이 비교적 수월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허위로 입원을 하고는 입원기간 동안에는 사우나ㆍ음식점ㆍ나이트클럽ㆍ주유소ㆍ백화점 등을 수시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령한 보험금은 주로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브로커를 통해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을 거쳐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개명까지 하며 동종수법의 보험사기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당시 자신은 무직이고 남편은 대학원에 재학중이었다. 정부지원금만으로 생활하면서도, 자신과 남편, 딸 명의로 월 111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가족들이 하루만 입원치료를 받아도 일당으로 약 65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약 1억 4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은 A 씨 등이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한 것처럼 진료차트와 간호일지 등을 허위로 기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총 1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허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의심되는 새터민, 중국동포 등 67명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한편, 다른 병원들에서도 동종수법으로 의료급여비를 부당 수령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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