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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특사경, 무허가 의약품 불법유통 의약품 도매상 무더기 적발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에서 무허가로 의약품을 유통한 도매상과 이들로부터 약을 공급받은 약국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마황 성분이 들어 있는 일반의약품 3억3000여 만원 상당을 불법유통한 무허가 의약품도매상 6곳과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약을 공급받은 약국 8곳 등 모두 15곳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인천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 외에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제약회사로부터 일반의약품 22만6000 개를 공급받아 약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 제약회사는 연간생산량 64만5000 개 의약품 중 30%에 달하는 22만6000 개를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은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인 것을 알면서도 문제의 일반의약품을 1개당 600원에 구입해 1500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약국에서는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약품 조제, 유통기한 경과 약품 판매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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