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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킴벌리, 42년 동업 흔들리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2년 동안 유한킴벌리를 공동 경영해 온 유한양행과 세계 최대 위생제지 업체인 미국 킴벌리클라크가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킴벌리클라크 헝가리 법인을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오는 7월 3일에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비율을 바꾸려는 정관 개정안을 부결하라는 요구다. 유한양행측은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최상후 이사 후임으로 유한양행이 추천하는 최모씨를 지명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유한양행과 킴벌리클라크는 1970년 4 대 6 비율로 공동출자해 유한킴벌리를 설립하고 주식 지분 비율에 따라 이사 선임 비율을 3 대 4로 할 것을 정관에 규정했다. 이후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유한양행이 안정적 외환확보를 위해 유한킴벌리 지분 10%를 킴벌리클라크에 팔아 지분 비율이 3(유한양행)대 7(킴벌리)로 바뀌면서 분쟁의 씨앗이 뿌려졌다. 양측은 이후에도 정관의 이사 선임비율을 유지해왔다. 유한양행 측은 “공동 출자 당시 협력 정신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지분 보유 비율과 별개로 이사 선임 비율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킴벌리클라크 측은 변경된 지분 비율을 반영해 이사 선임 비율을 5(킴벌리) 대 2(유한양행)로 바꾸려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유한양행 측 관계자는 양측의 갈등을 경영권 분쟁이라고 보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경영권은 킴벌리클라크가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엄연한 주주이고 합작파트너인 만큼 킴벌리의 독단적 경영을 막아보려는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합작이 깨지면 양자 모두 손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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