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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1일부터 ‘교사’, ‘사회복지사’도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한할 수 있다
-문화부 사각지대 놓인 게임 과몰입 청소년 보호 확대 방안 발표

-7월1일부터 부모 이외에 교사, 사회복지사도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 신청자에 포함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자율 규제라 한계도 있어

오는 7월1일부터 교사나 사회복지사도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셧다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맞벌이부부 가정의 청소년들도 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와 게임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선택적 셧다운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지난 5월 말 밝힌 ‘선택적셧다운제’에 게임 시간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명칭을 ‘게임시간선택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그 동안 ‘선택적 셧다운제’의 신청자 범위가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정부와 게임업계가 수용한 것이다.

다만 이번 보완책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고 게임업계 자율 규제라는 점에서는 한계를 갖는다.

문화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법정대리인(부모) 혹은 교사, 사회복지사는 청소년과 게임 시간을 합의한 후 신청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게임회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게임회사가 청소년 본인에게 전화해 합의된 사항임을 확인하면 선택한 시간에 게임시간 이용이 제한된다.

문화부는 또 24시간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방식이 이용자의 요청시간에 따라 게임이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고 게임 이용 시간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해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율 규제를 통해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시간선택제는 ‘만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업체에게 시간이나 기간을 정해 게임이용시간의 제한을 신청하는 제도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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