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00% 당첨이라 해놓고는…1300만 개인정보만 털렸다
열심컴즈’ 허위문구 소비자 유인
공정위,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경미한 조치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교묘히 은폐,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얻게 된 신상에 관한 내용을 보험사 등에 판매한 온라인 종합광고 대행사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즈(이하 열심컴즈)’에 시정 명령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위반 내용의 과중함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일고 있다.

열심컴즈는 최근 3년간 실제로는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경품에 대해 100% 증정한다는 허위 문구를 사용하거나 유인에 유리한 사용후기를 편집ㆍ조작해 게시하는 등의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총 1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제공해 25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적발 광고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부과했고,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열심컴즈가 지난주 이미 한 차례 같은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 부과가 지나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고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과 이를 통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처벌 수준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열심컴즈는 소셜커머스가 네티즌 사이에서 호응을 얻기 시작한 지난 2009년부터 ‘마감 임박, 쿠폰 받아가세요’ 등의 문구를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오픈마켓 로고를 사용, 다른 조건 없이 직접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다. 또 경품으로 제공되는 쿠폰의 사용 제한 내용을 정상적으로 공지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벤트 참여 시에는 알기 어려웠던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조건 등의 제한 사유로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날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라며 “낚시성 광고행위를 제재, 인터넷 환경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이런 광고에 대해 엄중히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