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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차 가격 담합여부…공정위, 고강도 조사
딜러관리 직원 이메일도 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5개 수입차업체에 대해 전방위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수입차업체 본사가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사들에 ‘눈 가리고 아웅’식 가격 할인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점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말 수입차업체들을 일일이 방문해 현재 판매하는 전 차종의 가격 관련 자료들과 딜러사들을 관리하는 직원 전원의 회사 e-메일 내역을 수거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BMW와 벤츠, 아우디, 렉서스 등 4개 업체에만 한정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위를 넓힌 것이다.

조사의 초점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에누리’ 성격의 일명 가격 ‘프로모션’ 관련 사안. 구체적으로는 한ㆍ미,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의 가격 변화다. 관세 인하로 차량의 정가는 내려갔지만 프로모션을 줄여 소비자 부담은 큰 차이가 없는지가 우선 조사대상이다.

실제로 헤럴드경제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유럽 브랜드의 미국산 모델은 지난 3월 FTA 발효 기점을 중심으로 가격은 인하됐지만 프로모션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의 가격 정책을 무조건 지키도록 딜러사들에 강요했는지 여부도 조사대상이다. 이럴 경우 코오롱, KCC 등 대기업 딜러사들에 비해 소규모 딜러사들의 타격이 크다. 이에 대해 수입차업계는 일부 브랜드의 일이 수입차업계 전체의 문제로 비치면 안 된다며, 공정위가 문제 브랜드 개별 차원의 조사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크라이슬러 등 일부 브랜드는 관세 인하 적용을 못 받는 캐나다산 ‘Jeep’ 브랜드 차량을 한ㆍ미 FTA 발효에 발맞춰 가격을 인하했고, BMW 역시 관세인하 혜택 한 달 전 수입된 차량들에도 인하된 가격을 적용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차의 가격구조가 워낙 복잡해 약 1년의 조사기간을 예상하고 있다”며 “신중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식ㆍ김상수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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