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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활성화 추가 대책 카드 사실상 없어…부동산 거래 활성화 키는 국회로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전 세계 주요 경제신문과의 공동인터뷰에서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5ㆍ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거래 공백 속에 도리어 가격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시 대책에는 DTI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DTI 규제 완화에 대통령이 직접 불가 방침을 밝힌 만큼 국토부 등 주무부처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유도는 국회의 법률 개정 작업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사실상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 주어진 여건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나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취득세 완화 방안을 재차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이 또한 도입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의 굵직한 법안들이 계류된 상태지만, 좀처럼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여당이 이미 지난 2009년부터 법안 발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이 논의조차 거부하면서 18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지난해 12월 12ㆍ7대책을 통해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6∼35%의 기본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도 지난해 12ㆍ7대책에서 발표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 민생 관점에서 접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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