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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해제 수순 돌입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금천구심 도시개발 사업의 구역 해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서울 금천구는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공람은 오는 1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금천구는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포함) 해제 사유에 대해 사업 시행예정자인 LH공사에서 지난달 22일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에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취소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업반대(국ㆍ공유지 제외시 면적의 62.6%해당)와 환지방식 추진에 대한 과중한 주민부담, LH공사 경영여건으로 시행이 어려운 점도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천구는 지난 19일 구청 대강당에서 구역지정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LH공사는 ‘사업성 악화’와 ‘토지 면전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구역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구역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62%를 소유하고 있는 금천구심 사업협의체에서 사업추진을 반대해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천구는 국토해양부에서 구역지정 해제 절차가 끝나는 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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