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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회계사 등록 갱신 60일 전 사전 통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공인회계사 등록 갱신시 사전통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실무수습 후 제출하는 행정문서도 간소화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공인회계사 등록 절차시 필요한 행정문서를 간소화하고 등록 갱신시 사전통지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우선 공인회계사 등록을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던 실무수습 증명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 연수원에서 이미 관련 사항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서류 제출 의무를 폐지한 것이다. 따라서 합격증 사본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또 공인회계사 등록 갱신기간 만료 전 전화 등으로 안내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등록된 공인회계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데 그간 사전 안내 제도가 없어 불편을 겪었다. 개정령안은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갱신 절차를 알려주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회계사 등록시 행정문서를 줄이고 갱신시 사전 안내하는 등 공인회계사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받고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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