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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삼성카드, 한도초과 에버랜드 주식 처분하라”
금융위원회는 17일 삼성카드가 법정 한도를 초과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오는 8월16일까지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8.64%) 중 주식소유한도(5% 미만)를 넘지 않도록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했다. 삼성카드는 이에 따라 오는 8월16일까지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에버랜드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 삼성카드는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산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금융위는 삼성카드에 대해 지난 2007년 4월 금산법에 따라 지난 달 26일까지 자발적으로 매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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