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타결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한국과 폴란드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을 벌여 합의안에 가서명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1일 밝혔다.

양국은 1992년 발효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사용료(저작권ㆍ특허권ㆍ노하우) 원천지국 제한세율, 금융정보 교환, 조세회피방지 규정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아 개정 협상을 벌였다.

한국은 기존 협정이 발효한 이후 두 나라 모두 OECD 회원국이 된 점을 고려해 OECD 기준에 맞게 협정의 관련 조항을 고치자고 요구했고 폴란드 측도 이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원천지국의 사용료 제한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조세 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가운데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교환하도록 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는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인 부동산주식의 양도 차익에는 원천지국의 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양국 간 투자와 인적교류를 늘리기 위한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이자면세 기관에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를 추가하고 정부용역기관에는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를 새로 포함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 부담 감소와 조세 회피 방지 효과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yj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