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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가지급금 오늘부터 지급
우리·신한 등 6개 은행서

솔로몬ㆍ한국ㆍ미래ㆍ한주 등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한 가지급금이 10일부터 두 달간 지급된다. ▶관련기사 8면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고 긴급 소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9일까지 1인당 2000만원 한도(예금원금 기준)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과 예보가 지정한 6개 시중은행(농협ㆍ우리ㆍ국민ㆍ기업ㆍ신한ㆍ하나은행) 지급대행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인터넷으로도 접수한다. 가지급금은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 영업점 방문 신청자는 해당 저축은행 예금통장과 주민등록증, 계좌 이체 받을 은행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는 이들 6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최대 4500만원까지 예금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최진성 기자>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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