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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예금자, 가지급금 받으러 줄 설 필요 없어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솔로몬ㆍ한국ㆍ미래ㆍ한주 등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한 가지급금이 10일부터 두달간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긴급한 소요 자금을 지원하기 오는 7월9일까지 1인당 2000만원 한도(예금 원금 기준)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단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다.

가령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6000만원을 넣어둔 예금자는 최대 24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2억원을 예치한 고객은 한도 제한으로 8000만원(원금의 40%)이 아닌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과 예보가 지정한 6개 시중은행(농협ㆍ우리ㆍ국민ㆍ기업ㆍ신한ㆍ하나은행) 지급대행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예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는다. 가지급금은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

영업점 방문 신청자는 해당 저축은행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계좌 이체 받을 은행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는 이들 6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최대 4500만원까지 예금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은 예보가 지급하는 것으로 서두르지 않더라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가지급금을 수령하면 원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이에 따른 이자도 감소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보는 해당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되지 않거나 계약이전되지 않을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연 2.50%)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5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향후 파산 재단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지급받는다. 예금과 대출을 모두 갖고 있는 예금자는 대출금을 뺀 금액만 받을 수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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