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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뿔났다 왜?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부동산 중개 사고를 대비해 공인중개사들이 보험료 형식으로 납부하는 공제료가 공인중개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건별 공제와 공제료 납부 의무 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앞서 지난 2월 개별 부동산중개 거래시 1억원 이상 손해 보상이 가능한 공제나 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 한도로 배상하는 현행 공부법령 상에선 중개의뢰인에 대한 배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단일공제 대신 건별 공제를 선택한 셈이다.

중개업소 일선에선 이 같은 개정안 입법 예고와 동시에 반발이 끊이질 않았다. 부동산 계약시마다 각 건별로 공제에 가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되는 데다 서류작업 미비 등으로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부동산중개업계의 주장이다.

또 소비자 불만 증가와 불황 심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중개사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연간 매매나 전ㆍ월세 거래 건수가 22건이 넘어갈 경우 건당 1만원씩 연간 22만원의 공제료 부담이 늘어나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연간 27만4000원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단일공제 가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단일공제만으로도 사고 발생시 1억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하다며 건별공제 가입을 재고해달라는 입장도 국토부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마저도 마뜩치 않는 반응이다. 중개업소마다 공제가입기간인 연단위 보상한도가 1억원에 그칠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들 공인중개사의 주된 지적이다.

서울 관악구 대학동의 H공인 관계자는 “공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중개 사고율이 연간 1%도 안되고 공제보상금도 전체 공제료 수입의 24%에 그치는 점을 봤을 때 현재 협회의 공제기금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중개인에 공제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명기한 공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최근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소송를 제기한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사고 발생에 고의성이 없는 한 중개인은 원칙적으로 결과에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아니란 점에서 의뢰인에 해당하는 고객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맞지 않냐”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인의 공제료 부담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부동산 거래를 조력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책임으로 진다는 게 공법상 취지”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해 공제료 문제는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중”이라고 말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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