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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부적격 대주주 ‘블랙 리스트’ 만든다...금감원, ‘제 2의 김찬경’ 사전 예방
[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금융당국이 ‘제 2의 김찬경(미래저축은행 회장) 사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불법ㆍ비리 의혹이나 채무불이행 등 부도덕 행위 소지가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를 대상으로 특별관리 목적의 ‘블랙리스트’를 만든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당초 올 하반기로 예정된 자산 3000억원 이하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항목 가운데 대주주의 법령 위반 등 부도덕 행위 부문을 따로 떼어 상반기 중에 특별 심사키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0일 “김찬경 회장 문제로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게 사실” 이라며 “재무구조에 대한 심사는 법에 따라 예정대로 하반기에 하더라도, 대주주의 법령 위반 등 부도덕 여부에 대해서는 조기에 특별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심사 결과 부도덕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들 대주주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아 집중 감시할 방침” 이라며 “앞으로 대주주 규제와 관련한 관련 법ㆍ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블랙리스트 집중 검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혁세 금감원장은 9일 기자와 만나 “상시감시시스템을 아무리 적용해도 나쁜 마음을 먹는 도둑 한 명을 잡기 힘든 게 현실” 이라며 “김찬경 사태로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마녀사냥식으로 여론의 화살을 받고 있는 데 대주주 심사를 앞당겨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김찬경 회장 건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상당수 비리를 발견한 만큼, 3000억원 이하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혹여나 있을 수 있는 모럴해저드를 조기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또 “금감원의 자구노력과 함께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올 3월까지 자산 3000억원 이상 대주주를 대상으로 정기 적격성 심사를 실시했으며,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대주주 등을 포함한 부적격자들의 심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대주주는 6개월간의 적격성 충족명령 기간중엔 의결권이 정지되고, 그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0% 초과지분 매각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서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들을 제외하면 특별히 거론된 대주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업계 관행상 대주주의 권한과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추가 심사가 시행되면 대주주들의 부도덕 여부를 집중 심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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