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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이 저축은행 사태 키웠다...저축은행관련법 줄줄이 폐기처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저축은행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법이 국회에서 5개월간 방치되다 결국 폐기됐다. 정치권도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과 비리 행각을 방조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최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일명 ‘대주주 검사 제도 도입 및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다. 또 대주주 등이 불법으로 신용공여, 예금 및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한 대주주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주주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면서 “대주주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와 여신의 적정성 등을 감리하는 부서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부실 저축은행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주주나 임직원의 불법ㆍ부당 대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피해자를 대거 양산했던 후순위채권 판매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으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반 부실을 예방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은 한계가 있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금융위는 3차 구조조정에서 지적된 사항까지 포함해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을 추가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해보고 폐기됐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지난해 마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예금보험공사가 은행ㆍ저축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ㆍ카드사 등 각 금융권에서 낸 보험료의 일부를 떼어 내 퇴출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데 쓰인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선 약 6조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특별계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않은데다 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등 특별계정을 도입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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