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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유아이에너지 등 회계처리 위반 5社 제재…대한전선 과징금
[헤럴드경제=안상미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유아이에너지(050050) 등 5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아이에너지는 회계상 매출채권을 부풀려 계상하고, 선수금은 축소해 기재했다. 소액공모 청약권유 서류 역시 거짓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이에너지는 앞으로 1년간 증권발행이 제한되며,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 회계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도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3년 동안 감사가 제한된다.

쌍용양회(003410)도 유가증권 매각이익 등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대표이사 2명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대한전선(001440)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19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780억원 규모의 우발부채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피에스앤지와 디에이치패션에는 각각 과징금 860만원, 535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과징금 부과 예정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한전선과 쌍용양회공업에 대한 조치는 오는 16일 열리는 10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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