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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유아이에너지 등 5개사 회계위반 제재..쌍용양회 등 10일부터 매매 정지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유아이에너지(050050), 쌍용양회(003410),대한전선(001440) 등 5개사에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는 유아이에너지가 회계상 매출채권을 부풀려서 계상하고 선수금은 축소해 기재해 이를 적발했다.

유아이에너지는 향후 증권발행이 12개월간 제한되며,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쌍용양회도 유가증권매각이익 등을 과대계상한 행위로 적발됐다.

증선위는 쌍용양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2명을 해임권고했다.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쌍용양회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를 위해 10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대한전선도 회계위반 등으로 과징금 19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코스닥 상장법인 디에이치패션(045260)은 회계위반으로 과징금 5천350만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를 부과받았다.

피에스앤지(065180)는 회계위반 혐의로 과징금 86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사와 전 대표이사는 같은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디에이치패션과 피에스앤지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10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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