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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銀, 창구 송금시 수수료 면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기업은행(024110)은 창구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송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창구에서 당행(기업은행) 송금 거래시 금액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했다. 기존 10만원 이하 금액에만 적용했던 수수료 면제 혜택을 10만원 초과 송금액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또 기존 50% 감면했던 장애인의 타행 송금 수수료를 아예 폐지했고,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외계층은 송금시마다 소지해야 했던 각종 증명서를 최초 거래시만 제시하도록 전산화해 불편을 덜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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