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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장’ 저축銀의 기막힌 경영
고객돈으로 임직원에 수십억원 대출…
고객 돈을 횡령한 미래저축은행이 임직원을 위해선 수십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주저축은행은 지난해 회계법인 감사에서 불법 대출과 내부 통제 문제가 지적됐지만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유예받았고, 한국저축은행은 과거 금융당국의 검사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지만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임직원 생활안정 명목으로 219명에게 총 24억4150만원을 대출했다.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생활안정 대출은 2009년 196건 20억4140만원에서 2010년 205건 22억9050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미래저축은행에 돈을 넣어둔 서민들의 생활안정은 안중에도 없고, 직원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한주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감사보고서에서 이미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외부감사인 역할을 했던 안진회계법인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부적정 ▷내부통제절차 미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한주저축은행은 또 지난해 임원과 개인주주에게 예금담보대출 등으로 6억9400만원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한주저축은행을 적기시정조치 유예 대상으로 분류하고 7개월의 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의 ‘헛발질’은 과거 한국저축은행 검사 때도 나타났다. 한국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초 금감원 감사에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 지급하다 적발됐다. 



<최진성 기자>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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