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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ℓ당 16원의 진실…누구말 옳나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유업계가 혼란스럽다. SK, GS,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에 이어 제 5 석유제품 공급사로 선정된 삼성토탈을 두고 엇갈리는 시선 때문이다. 구체적 논쟁으로 들어가면 리터당 16원에 달하는 석유수입부과금에 대한 업체별 차별 논쟁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달 알뜰주유소의 기름값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사로 삼성토탈을 선정했다. 알뜰주유소로 기름값을 잡아보겠다던 정부 정책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이다.

정부는 기존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다는 점을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싼값에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를 찾다 삼성토탈에서 해답을 찾은 것이다.

삼성토탈 기름이 더 싼 이유는 ‘석유수입부과금’이 면제됐기 때문이다. 리터당 16원에 달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소비재에는 부과되지만 삼성토탈의 주제품인 석유 반제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석유수입부과금이란 전기료에 붙는 전력기반기금과 같은 성격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의 재원이다. 에너지업계의 품질관리 유통구조 개선등에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웬만해선 변동이 없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내다 팔 목적으로 휘발유를 정제하는 기존 경유사들과는 달리 다른 화학 제품을 만들다가 부산물로 휘발유를 정제한 삼성토탈의 기름은 다르게 세금(석유수입부담금)을 메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유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한 관계자는 “삼성토탈도 자체 주유소는 아니어도 어차피 알뜰주유소를 통해 국내에서 기름을 파는 구조가 됐다면 해당 기름에도 똑같이 세금이 부과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삼성토탈의 기름은 석유공사를 거쳐 알뜰주유소로 유통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석유수입부담금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빠져나간 ‘꼼수’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편법을 이용해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유사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수긍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지난 2002년 원유나 석유 완제품에 일괄적으로 붙던 5% 관세가 수입산에는 7%, 원유에는 3%로 조정됐다. 결국 당시 완제품 휘발유를 수입해다 팔며 주유소업계에 파란을 일으키던 타이거오일 등 수입기름회사들은 창업 7년만에 줄줄이 폐업했다. 시장에는 당시 정유업체들의 정부 로비로 정유업계가 더욱 폐쇄적으로 변하게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정유업체들의 상대가 영세 수입기름사들이 아닌 바로 정부다. 로비를 해야할 대상이 적으로 돌아선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담합이나 일삼고 알뜰주유소 등 국가 정책에도 협조않던 정유사들이 자신들이 다급해지자 지금에야 ‘공정 시장’을 부르짓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도 이미 냉랭한 분위기가 읽힌다.

선수들의 경쟁 속에 어제의 동지가 피도 눈물도 없는 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물론 기업이 아닌 정부가 세금을 덜내는 싼 기름이라도 가져다 팔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아이러니다. 하지만 뒤집어보면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름값 안정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대목이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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