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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중단이냐 원안 강행이냐…상암DMC 랜드마크 논란 가열
“133층 빌딩 적자 불보듯”
토론회 잇단 사업변경 주장
서울시 원안처리 입장 고수


133층짜리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건립을 둘러싸고 시행자인 서울라이트타워와 주무행정기관인 서울시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라이트타워와 건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건립 사업의 취소나 중단, 사업계획 전면 수정 등을 통한 뉴프로젝트 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상암DMC 실무위원을 맡고 있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강희원 서울시의원 주최로 열린 ‘상암 DMC 랜드마크 133층 고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기조 발제를 통해 “현재의 시장 여건에서 랜드마크 토지공급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고층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엄청난 적자가 예상돼 불가능하다면 사업을 취소 혹은 중단하거나, 사업계획의 전면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사업의 취소 혹은 중단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 해지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손실은 사업자 부담이 당연하며, 사업을 중단할 경우엔 사업 중단 뒤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새로운 사업자를 재공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변 교수는 이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 계획의 전면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초고층 랜드마크 사업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별개의 사업자 선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다만, 이 경우 사업 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133층 초고층 건립이라는 원안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사업성 악화 이유로 제시된 부동산 경기침체는 2008년 말이었던 데 비해 토지 계약 시점은 2009년 4월이어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충분히 사업성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여러 기준에 비춰볼 때 현재 서울시가 가진 재량권은 거의 없는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시는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상암 DMC 랜드마크 타워는 총 사업비 3조3263억원을 들여 두바이의 부르즈칼리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높이 640m)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대규모 손실이 우려돼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서울라이트는 지난달 초 지상 133층, 주거비율 20%를 원안으로 한 상암DMC 랜드마크 사업계획을 지상 70층 1개동, 50층 1개동, 45층 2개동에 주거비율 30%로 상향하는 안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여전히 원안 고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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