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기자]이달중 12개사, 총 6600만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5월 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6600만주로 전년 동월 대비 40.9%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한일건설, 서울상호저축은행, 트러스와이제7호위탁관리부동산회사, 대한해운 등 5개사, 4600만주가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대한해운은 총 발행주식의 59.39%에 이르는 물량이 보호예수가 해제되며, 한일건설과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매각제한 해제 물량 지분율은 각각 26.41%, 26.13%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금성테크, 오리엔트프리젠, 골프존, 유진로봇,케이엠에이치B, 크리스탈노믹스, 지에스이 등 7개사, 2000만주가 풀린다.
보호예수는 기업공개 또는 인수합병(M&A)시 내부자나 벤처금융가의 불공정한 차익거래로부터 다수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주식매도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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