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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中企인 재기 지원...특별감면제도ㆍ취업알선 실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중소기업인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캠코는 30일 기술보증기금(기보) 서울사무소에서 기보와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및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연대보증 및 재기 지원 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보는 대위 변제 후 5년이 지난 특수채권을 캠코에 매각하고, 캠코는 채무 감면 및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재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캠코는 기보에서 인수한 채권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재산이 없는 중소기업인에게 특별감면제도를 실시한다.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이자 전액 또는 원금의 최대 50%까지 채무를 경감해주고, 최장 8년간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을 돕니다.

아울러 취업 알선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지원 등 서민금융과 연계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 예정이다. 다만 특별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인의 사업자 대출금에 한정하고 채무자의 은닉 재산 등을 파악해 회수 실익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다중 채무 성격의 공공 부실채권을 캠코로 모아 경쟁적 추심을 예방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캠코의 특화된 채권 관리 인프라를 이용해 채권 회수율을 최대화하고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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