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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스페이스 비싼 이유 알고보니…충격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부동의 아웃도어업계 1위 업체 노스페이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2억 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스페이스의 국내 독점 판매를 담당하는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전국 151개 전문점에 제품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해당 가격 아래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제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할인 경쟁이 활발한 온라인 시장에서는 아에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업계 1위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전문점들에 가격을 통제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공정위는 본사 차원의 가격통제 정책이 취해진 단서로 ㈜골드윈코리아와 가맹 전문점들과의 계약서와 서약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할인 판매하다 적발된 전문점들에게는 본사 가격정책을 어긴 점을 들어 계약해지,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실제 제재조치를 취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사실상 전문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의 14년에 걸친 장기간 위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전문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판매가격 지정으로 보장된 42%의 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과 동시에 가격 담합과 동일한 효과가 난 것이다.

게다가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들이 경쟁 브랜드 가격에 민감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업계 1위인 노스페이스의 가격할인 금지는 경쟁업체의 가격할인까지 막아 소비자 피해가 가중됐다는 해석이다.

노스페이스의 자유로운 할인판매가 가능했다면 노스페이스 고객들도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 넓게는 아웃도어 시장 자체의 가격 경쟁으로 평균가격이 보다 내려갔을 것이라는 것.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할인 경쟁이 활성화돼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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