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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官 합동 휴대폰 가격표시제 감시체제 구축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민관이 뭉쳤다. 이동통사별로 달랐던 단말기 가격표시 용어가 통일되고,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준수하는 이동통신사 매장에 ‘약속 스티커’가 붙여 소비자들의 판단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식경제부는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등과 휴대전화 가격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 박인례 녹소연대표, 정진우 KEA 산업전략본부장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지경부와 각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전국 4500여개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 중 560개 업체(12.6%)가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반 매장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권고에 그쳤다. 때문에 실제로 가격표시제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체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휴대폰 가격 관련 용어를 출고가, 할부원금, 실구입가, 단말할인용어는 선할인, 할부할인 등으로 통일해 매장과, 신규신청서 서식지, 온라인 사이트 등 모든 곳에서 적용한다. 또, 희망 매장에는 ‘약속스티커’를 배포한다. 매장 출입구 등에 자율적으로 부착토록 해 가격표시제 준수에 대한 자체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와 관련 시장 모니터링, 판매자와 소비자 대상의 가격표시제 홍보 및 교육활동 등을 수행한다. KEA는 휴대폰 가격표시제 위반 신고를 접수받고 관리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기업의 정부 정책 이행 여부 감시에 소비자,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한편, 지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다음 달 7~18일까지 전국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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