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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장의 꼼수...집에 현금 24억 숨겼다가?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강남의 유명 미용클리닉 원장 집에서 현금 24억원이 발견됐다. 현금 영수증 발행 수입과 신용카드 수입을 제외한 탈루 소득이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에서 유명 여성 질환 수술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씨의 집을 급습해, 책상 등에 숨겨진 5만원권, 1만원권 다발 24억원을 수거, 탈루소득 45억원에 세율을 적용해 19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병원장인 A씨는 병원 수입 중 병원 수입 중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 수입만 소득 신고를 하고 현금 수입의 일부를 누락했다. 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진료의 전산 기록은 삭제하고 종이로 된 진료차트는 병원 근처 타인 명의로 임대한 오피스텔에 숨겨두는 치밀한 행적을 보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직원 명의의 오피스텔 관리비 영수증을 발견, 현장을 추적해 탈루 혐의를 밝히고 검찰에 통보했다.

탈세를 위해 동원되는 꼼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강남의 또다른 유명 성형외과 원장 B씨도 2007년부터 3년간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 114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B씨는 현금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9층짜리 병원 빌딩의 맨 꼭대기층 일부를 복층으로 불법 개조해 비밀창고를 만들었다. 외국인이나 신분 노출을 꺼리는 환자들에게서 받은 현금을 자금 추적이 가능한 은행 대신 비밀창고에 숨겨두는 방식으로 탈세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건축물 과태료 영수증이 덜미로 잡혔다. 비밀창고에서는 5만원권 6000장과 각종 진료 및 수술기록이 발견됐다. B씨의 탈루소득액은 124억원. 국세청은 B씨에게 69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24일 이처럼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영업자 59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3632억원을 추징하고 일부 탈루 혐의자는 소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 국세청이 여성질환 전문병원장 집에서 발견한 돈다발, 사진=국세청

또 이날부터 새롭게 사치성 업소 30곳과 사업자 10명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간 회원권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고급 피부관리숍, 20만~30만원짜리 VIP 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 팔고 수입액을 탈세한 고급 미용실이 포함됐다. 또 신분 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짜리 시계와 가구를 판매해 온 고급 가구·시계 수입업체, 1000만원이 넘는 연간 회원권을 팔고 피부·비만·두피케어 등의 서비스를 해 온 고급 스파업체, 1회 술값이 수백만원인 멤버십 룸살롱 등도 탈세 혐의가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호화 사치생활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으로 생활한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씀씀이가 큰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이날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탈세행위, 기업자금 유용에 대해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j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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