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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건고추 감시체계 대폭 강화
[헤럴드경제 = 홍승완 기자]최근 위생 불량 건수가 늘고 있는 수입산 건고추에 대한 감시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5일 흙, 먼지, 곰팡이가 섞인 수입산 건고추에 대해 수분 규격을 종전 20.0%에서 18.0%이하로 강화하고, 절편 압축진공포장 규격을 새로이 설정해 이에 미달하면 반송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농산물이 빨리 상하는 데 이를 강화한 것이다.

관련 검사도 강화한다. 검역기관과 미리 협의해서 표본을 추출할 컨테이너를 선정해 합동 검사를 하고 컨테이너별 표본검사 시료는 기존 3포대에서 5포대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시료 채취때 흙, 먼지, 곰팡이 등 부패가 드러나면 농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즉시 알리기로 했다.

또 항구 검사지에는 숙련된 검사원을 1명 이상 배치하고, 검사 물량이 집중될 때는 인력을 증원한다. 조명 확대경, 접시저울, 색채계 등 정밀 장비의 보급도 계속 늘린다.

당국은 지금까지 최소시장접근(MMA) 원칙에 따라 밥쌀용 수입쌀에만 외국 선적지에서 검정지도와 자문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를 기타 농산물에도 적용해 주요 선적지인 중국, 인도에도 직원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민간 검정업체 관계자 22명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검사지 사무소장은 매달, 본원·지원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검사 규정을 지켰는지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현미, 쌀, 콩, 팥, 녹두, 참깨, 땅콩, 마늘, 고추, 양파, 보리, 메밀, 감자 등 13개 품목을 검사하고 있다.

나승렬 품관원장은 “구매규격 보완 및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검사인력 및 장비의 보강 등을 통해 수입농산물검사를 대폭 강화해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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