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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루넷 상장폐지 해당…회사측 “빠른 시일내 이의신청 계획”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한때 안철수 테마주이자 나꼼수(나는 꼼수다) 서버 관리 업체 등으로 유명세를 떨친 클루넷이 결국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3일 클루넷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클루넷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만료일이 지난 후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클루넷측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뒤,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클루넷의 상장폐지 사유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이다.

이와 관련 클루넷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며 개선 기간 부여라도 받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안철수 테마주 열풍을 타고 6100원까지 치솟았던 클루넷의 주가는 임직원 횡령ㆍ배임설이 불거지면서 현재 1160원까지 떨어졌고 횡령ㆍ배임설이 불거지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클루넷은 지난해 8월 안철수연구소와 보안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 안철수 테마주로 묶였다.

한편 이날 거래소 공시 전 클루넷은 최대주주가 강찬룡 전 클루넷 대표에서 황승익씨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황승익씨의 장외매수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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