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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기업들 최근 국제카르텔 벌금 급증 이유가…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최근 들어 국제 무대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카르텔(담합) 위반 벌금 액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움직임이 뚜렸해지면서 독점법을 강화하고 나선데 따른 것.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 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세계 곳곳에서 약 2조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반독점법 역외 적용은 1996년부터 이뤄졌으나 대부분은 최근 5년 사이에 결정된 것들이다. 국가별 벌금액은 미국이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EU)이 7000억원, 일본은 210억원 순이었다.

반독점법 규제는 미국이 주로 활용했지만 1980년 이후에는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도 역외적용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자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수ㆍ합병(M&A)을 규제했다.

가장 최근 발생한 벌금 건은 지난해 3월 삼성SDI 사가 미국에서 삼성 SDI가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CDT) 가격을 담합해 미국 정부로부터 3200만 달러(약 3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기업 한 곳에 메긴 최대 규모의 과징금도 역시 미국에서 발생했다. 지난 2008년 미국 정부가 전세계의 LCD 패널 가격 담합 사건을 조사하면서 LG디스플레이에 4억 달러(5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지난 96년 라이신 가격담합 사건 당시 제일제당에 125만 달러, 2001년 핵산조미료 가격담합 당시 대상에 9만 달러가 부과된 것에 비하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정부도 국제 시장서 카르텔이 발생해 자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바로 제재를 가하는 분위기다.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받으면 실추되는 이미지는 물론이고 부당이득을 전액 반환하고 과징금까지 물어야해 해당 기업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반독점법 역외 적용 국가가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10년부터 한국무역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과 함께 국제카르텔예방 설명회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일본 정부가 2009년부터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는 점을 고려해 24일 도쿄에서 우리나라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에너지, 포스코, 현대상선, 롯데, 효성 등 50여개 기업 임직원 150여명 참석했다. 일본 공정위도 2009년 10월 삼성SDI, LG필립스디스플레이즈코리아 등 2곳의 브라운관(CRT)을 문제 삼아 약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 공정위 카르텔 규제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규와 법집행동향을 소개하고, 현지 경쟁법 전문 변호사가 기업의 대응방안을 알려줬다.

한국과 일본 공정위는 25일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열어 양국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 법집행 시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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