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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이달말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용입식부엌ㆍ수세식 화장실ㆍ목욕시설을 갖춘 곳으로 정했다. 동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끔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해 지속적으로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되면 전용 60㎡ 이하의 경우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최초 분양시 취득가액의 4%에 달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2실 이상,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재산세도 전용 60㎡ 이하는 50% 감면에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60~85㎡는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도 1실 이상,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를 시작할 때 공시가격이 3억원(수도권 경우 6억원) 이하라면 과세 대상에 합산하지 않는다. 또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수도권 6억원)을 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개정안은 또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중복 입주 확인대상으로 정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 유형 등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해 중복 입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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