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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주민 절반 반대하면 정비구역 해제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서울시 내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지에서 주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또 주민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다음달 시민토론회 및 6월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7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나 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추진위나 조합이 취소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하지만, 초기 뉴타운 사업지의 실태조사 기준 및 대상과 추진위, 조합 취소 시 기존에 투입된 비용 보전 방안은 빠져 있어 뉴타운 구조조정의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이어 주민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가 신설돼 주민들이 해당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는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까지 확대되고, 재개발 사업지에서도 용적률을 법정상한선까지 올려 높아진 용적률의 절반을 소형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00가구가 넘는 정비사업은 1년 안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분양 희망 주택규모와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 및 희망 주택규모 등을 사전조사토록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며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뉴타운ㆍ재개발 문제를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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